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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고단12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1. 각 수사보고

1. 전자어음 3 장, 어음 배서 내역, 각 거래 내역,

1. 기계 담보 설정, 거래 내역 상 세보기, 리스 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 명세표 등, 팩스 샘플

1. 각 공소장, 각 재판 진행 내역, 의견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어음 할인 건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이라고 거짓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운영의 D의 채무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어음 할인을 받더라도 그 어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년 6월)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년) 특별 감경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2016. 5. 24. 제출된 2016. 5. 10. 자 처벌 불원서)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 -2년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2명에 대한 편취금액이 1억 3,050만원에 이르는 점, 그 기망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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