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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8 2018고단19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 00: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불상의 호실에서 전날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어 의자에 눕히고 무릎 위에 올라 탄 뒤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키스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 E의 각 진술녹음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간 대화한 F 대화내용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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