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09 2020가단10139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별지 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별지 2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