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648,563,584원 및 그 중 149,400,803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1996. 3. 9. 경남은행과 사이에 지급보증거래약정(지급보증한도 : 3억 원, 거래기간 : 1997. 3. 9.로 정하였다가 이후 1998. 3. 9.로 연장, 연체이율 : 위 은행 소정의 이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은행으로부터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으로 ① 1997. 10. 5. 40,990,400원, ② 1997. 12. 6. 8,662,687원, ③ 1997. 11. 13. 83,050,374원, ④ 1998. 1. 31. 136,844,837원을 각 대출받았고, F과 피고 B는 A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경남은행은 1998. 9. 15.경 원고에게 A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1998. 11. 16.경 A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F이 1999. 1. 11. 사망함에 따라 처인 G이 3/11, 자인 피고 B, C, D, E가 각 2/11 지분비율로 F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G이 2003. 3. 23. 사망함에 따라 피고 B, C, D, E가 각 1/4의 지분비율로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나9291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8. 2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피고 A, B는 연대하여 216,177,042원 및 그 중 150,355,764원에 대하여, 피고 C, D, E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216,177,042원 중 각 54,044,260원과 위 각 돈 중 37,588,941원에 대하여 각 1999. 3. 5.부터 2004. 7. 8.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이에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 A, B에 대하여는 2004. 10. 2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 C, D, E는 서울고등법원 2004나70583호로 항소하였다.
위 항소심에서, 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서는 2005. 7. 30."피고 C, D는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A, B와 연대하여 망 F, G으로부터 상속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