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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3 2014고정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주공아파트 5단지 종합상가 앞 노상에서 20m 가량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수치 프린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0.2%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여 주거지로 왔고, 주차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내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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