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04:15 경 창원시 성산 구 중앙동 중앙 오거리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신월동 은 아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GTS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