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30세) 은 임신을 하기 위해 D에 한약을 지으러 온 사람이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0. 16:10 경 의사나 한의사가 아니면서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임신이 잘되게 하는 한약을 조제하기 위해 방문한 위 E을 상대로 증상을 물어보고 신체 상태를 살피고, 진맥을 하고 ‘ 자궁이 많이 약하다’ 고 말한 후 E을 침대 위에 눕히고, 청진기로 E의 아랫배 부분을 청진하는 등 그 때로부터 2017. 2.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E을 상대로 3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17. 2. 5. 17:0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한약을 조제하러 온 피해자를 상대로 자궁 내 염증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진료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바지를 내리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전등으로 질 부위를 문지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계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 진술 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3호, 의료법 제 27 조( 부정의료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