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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4 2015노2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추징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나 투약횟수가 적지 않은 점,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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