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16. 17:4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62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꼬집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 쪽 허벅지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인근 노상에서, 그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문의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및 B의 진술에 대해)
1. 내사보고(경찰공무원증 사본 및 근무일지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폭력행위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2005년 이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