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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376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16. 17:4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62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꼬집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 쪽 허벅지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인근 노상에서, 그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문의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및 B의 진술에 대해)

1. 내사보고(경찰공무원증 사본 및 근무일지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폭력행위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2005년 이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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