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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1.17 2015가단4667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5. 2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21.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대여금”)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12. 1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5. 27.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에 의하면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7,000,000원을 배당받도록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일부를 변제받았을 뿐 3,900,000원을 아직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7,000,000원에서 3,900,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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