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24070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4,369,026원과 그 중 18,372,92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은 각 56,246...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망인의 신용카드 대출금채무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은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