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6. 5.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1. 8.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2남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직장 동료인 C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2015. 6.부터 서로 사귀게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와 C이 2015. 7. 28.과 2015. 7. 29. 양일에 걸쳐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5. 7. 30. 피고를 만났고, 당시 피고는 C과의 불륜관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와 C의 혼인기간, 원ㆍ피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