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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1309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2018. 5.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4. 11.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과 초등학교 동창생 사이로 2017년 초부터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와 C은 2017. 5. 25. 일본 여행을 가려고 하던 중 공항에서 피고의 처에게 발각되었으나, 여행 일정을 중단하지 않고 출국하여 2017. 5. 28. 귀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3, 4,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와 C의 혼인기간, 원ㆍ피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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