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19:18 경 김포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주문한 맥주를 들고 온 종업원인 피해자 D( 가명, 여, 24세) 의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을 쓰다듬고 주무르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이 사건 잘못으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 범행 직후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예뻐서 만졌다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에게 더욱 큰 모멸감을 주었다.
- 이 법정에서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