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2노166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