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00:50경 아산시 B에 있는 C대온천탕 주차장 입구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 각 판결문 [피고인은 E 등 중국인 일행과 다투던 중 생명의 위협을 느껴 자동차에 올라타 운전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0.071%로 음주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운전 거리가 1m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