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00:50경 아산시 B에 있는 C대온천탕 주차장 입구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 각 판결문 [피고인은 E 등 중국인 일행과 다투던 중 생명의 위협을 느껴 자동차에 올라타 운전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0.071%로 음주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운전 거리가 1m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