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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3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3.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영등포시장 지하쇼핑몰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다른 손님과 합석을 시킨 것에 대해 항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우리 업소는 손님이 많으면 합석을 시키니 싫으면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3. 14:1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소란 행위로 피해자와 함께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어 온 후 진술서 작성을 마친 피해자가 귀가하려는 것을 막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이빨로 위 F의 왼쪽 팔을 깨물어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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