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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노69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온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밤 시간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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