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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14 2017도995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D의 행위가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와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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