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6노49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몰수 및 추징) 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마약사범 1명의 배회 처를 제보한 사정을 보태어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자백, 사기 피해자와 합의 등), 불리한 정상( 죄질 불량, 누범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