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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1093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60,219원과 그 중 52,527,660원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2018. 4. 28.까지 연 12%,...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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