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2365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112,397원과 그 중 30,888,991원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