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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고정2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23:5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고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법정형을 강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적발 당시의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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