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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5 2014노1644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범행을 자백하여 피고인의 거짓진술이 진범인 A가 처벌받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인도피죄는 올바른 국가 형사사법기능의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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