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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재다1312
부당이득금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소정의 법정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재심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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