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6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02:3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 십 새끼야, 어쩌라 고 "라고 하면서 약 20여간 욕설을 하고 위 F의 가슴을 주먹과 손으로 밀쳐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2016.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