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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2469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933,942원과 그중 23,950,515원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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