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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31 2017고단155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16:50 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열 방 교회 건너편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신동에 있는 진우 보라 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9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16:50 경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진우 보라 맨션 내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시속 약 2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아파트 건물 1 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 앞 번호판이 도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등 차량 수리비 약 526,50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처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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