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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나30364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다섯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5쪽 제8행의 “증인 G”를 “제1심 증인 G”로,

나. 제5쪽 제14행 “2012. 1. 20.”을 “2014. 1. 20.”로{을 제1호증의 2(차용증서)에는 변제기가 2012. 1. 20.로 되어 있으나, 차용일이 2013. 12. 9.인 점 및 이후 다른 차용금의 변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4. 1. 20.의 오기로 보인다},

다. 제8쪽 맨 아래행의 “합게”를 “합계”로,

라. 제9쪽 제4행의 “I”을 “F”로 각 고친다.

마. 제9쪽 제6행의 맨 끝에 있는 “및”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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