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18 2019가단879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 2층 353.1㎡ 중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