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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02.05 2019가단607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1 기재 상속인들에게 별지1 기재 각 지분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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