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111984
가등기말소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판 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인바, 법률 상 받아들여 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소를 거듭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 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로도 되기에 그러한 제소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참조). 2. 원고는 ‘가 등기 말소’ 사건 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삼아 합리적 근거 없이 사건 명과 무관한 내용, 불만과 비난을 담은 소장을 반복하여 제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원고의 소송 제기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 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