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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0.25 2011구합288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1. 8. 4.에 한 1,102,656,150원의 과징금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의 설립 및 B병원, E병원, C병원의 개설 1) 원고는 1992. 8. 14. 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 D(이하, ‘D’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2) 경상남도는 D과 원고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받아, 1994. 5. 26.경 원고를 개설자로 하여 B병원(이하, ‘B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그 경영을 D에 위탁하였다.

3) D은 1996. 4. 26.경 B병원의 바로 옆에 원고를 개설자로 하여 E병원을 개설하였다. 4) 경상남도는 D과 원고로부터 위 병원들 옆의 토지를 기부채납받아, 2000. 7. 12.경 원고를 개설자로 하여 C병원(이하, ‘C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그 경영을 D에 위탁하였다.

5) 위 3개 병원(이하, ‘이 사건 3개 병원’이라 한다

)은 한 울타리 안에 서로 붙어 있으면서, 정신과를 주 진료과목으로 하는 정신병원이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노인치매요양병원으로 마치 하나의 병원의 3개 동(棟)처럼 운영되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

)은 2009. 11. 9.부터 같은 달 14.까지 B병원과 C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결과, 위 병원들이 2008. 7. 1.부터 2009. 9. 30.까지(총 15개월) 동안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각 허위로 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반사항 부당금액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타 의료기관 환자에 대한 급여비용의 청구 - 타 의료기관(E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그 진료내역을 B병원에서 청구함 53,280,560원 168,968,580원 정신요법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 - 작업 및 오락요법은 정신과 전문의의 처방 및 지도 하에 상근하는 전문가(정신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나, 2008. 7.부터 2009. 2.까지 정신과 전문의의 처방 없이 전문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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