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356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2,329,511원과 그 중 191,017,493원에 대하여 2015. 9.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