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111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