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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0 2015고단30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에 있는 C 앞에서 생과일 쥬스 전문점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01: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쥬스 전문점의 손님으로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여, 19세)을 발견하고는, 일행들과 앉아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데려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비비고, 피해자의 볼에 수회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여, 20세)이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와 합석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피해자를 껴안고, 악수를 한 후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어 뽀뽀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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