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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3651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7. 4. 4. 2차 변론기일에서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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