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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15 2013고단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의 C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856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남한산성유원지 방향에서 단대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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