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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31 2020노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약 70m)가 그다지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2016년에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자 타인 행세를 하여 범죄를 은폐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로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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