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15. 15: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의 누나인 D의 집 앞에서 피해자 C과 E(59세)이 D의 주택 신축을 위한 측량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여기 와서 측량을 하고 난리냐’고 말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90cm, 지름 4.5cm)를 들고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C과 E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2019. 3. 20. C과 E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C과 E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2.경 순천시에 있는 F 법률사무소에서 불상의 법률사무소 직원을 통해 '2019. 3. 15. C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발로 허리를 1회 밟히고, 그 옆에 있던 성명불상자(E)로부터 허리를 1회 밟혔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순천시 왕지로 1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발송하여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그러나 사실 C, E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고소장
1. 피해부위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