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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5 2016고단6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50]

1. 사기 피고인은 2010. 7. 1. 경부터 2016. 3. 경까지 전 남 장수군에 있는 ‘I’ 회사의 회사원으로 근무하였다.

사실 위 ‘I’ 회사는 직원들에게 금원을 예치하면 10% 이율을 얹어 원금과 함께 돌려주는 복지상품이 없었고, 피고인은 도박 등으로 자금을 탕진하여 다른 사람에게 투자금으로 유치한 돈을 앞서 투자금을 지급한 사람들에게 원금 및 수익 명목으로 지급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으며, 제 3 자들 로부터 예치금을 받은 후 이익을 남겨 준 것처럼 보이는 거래 내역은 피고인이 만들어 둔 ‘ 돌려 막 기’ 거래 내역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약속대로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 순경 전 남 장수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 등으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 우리 회사에서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복지 인센티브 펀드 계좌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계좌에 돈을 예치해 두면 3개월 후에 10% 이자와 원금을 지급한다.

너도 해 볼래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창출한 거래 내역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8. 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K)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유형의 방법으로 총 98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01,55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습도 박

가. 2014. 8. 1. 경 ~ 2014. 11. 18. 경 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8. 1. 경부터 2014. 11. 18. 경까지 전 남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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