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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51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05:10경 부산 중구 B오피스텔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C(64세)의 집에서, 재산 분할 문제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F에 대한)

1. 진단서(수사기록 10쪽), 사진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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