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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6 2019구단10338
조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2. 14. 원고에게 한 30일 조업정지처분(2019. 3. 4.부터 2019. 4. 2.까지)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1990. 3. 31. 경남 함안군 B에서 설립되어 모래, 자갈, 물 등에 시멘트를 혼합하여 레미콘을 제작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9. 2. 14. 원고에게 “원고는 2018. 10. 5. 폐수를 이송할 수 있는 펌프 및 호스를 무단설치하여 2차 침전조에서 발생한 폐수를 레미콘차량의 믹스드럼통으로 옮겼는바,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로, 30일 조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태풍으로 인한 폭우가 내렸고, 분전함 전기장치 이상이 발생하여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았던 점, 이로 인해 침전조의 폐수가 넘쳐 유출될 가능성이 높았고, 이에 원고는 폐수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미콘차량에 폐수를 옮겨 싣게 되었던 점, 이는 폐수처리를 전제로 긴급한 일시적 필요에 따라 옮긴 것일 뿐이고,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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