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4쪽 6 행의 “ 갑 제 1, 4, 5, 6호 증,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를 “ 처분의 경위와 갑 제 4, 7, 9, 1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남양주시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4 쪽 하 5 행 끝에 아래 『』 내용을 추가한다.
『 지역별로 의료수요와 의료자원의 현황 등에 따라 의료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각기 다른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설정된 현 주무 관청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 의료법인의 주사무소 변경을 허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이 설정된 지역에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법인이 개설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 제 1 심판결 문 4 쪽 하 4 행의 “2) 한편” 을 “ 나)”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5쪽 7 행과 8 행 사이에 아래 『』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원고는 남양주시장의 의견이 의료법인의 설립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데 의료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법령에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역의 의료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남양주시의 경우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계획( 을 제 2호 증, 이하 ‘ 남양주시 지침’ 이라 한다 )에서 의료법인의 허가 조건으로 “ 시설기준: 의료법상 종합병원 급 (100 병상 이상)”, “ 부채: 기본재산의 40% 이하 ”를 정하고 있다.
그 중 부채비율은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경기도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본재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