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6. 02: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6세,남)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광주 광산구 첨단방향으로 진행을 하던 중 광산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택시를 운전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