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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6 2012고합1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2. 2.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3.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10.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0.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8. 02:4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대구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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