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왕과비’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75에 있는 ‘리호호텔’ 앞 도로까지 약 150m에 걸쳐 B 견인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1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되자 지인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나 태도도 불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