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14 2018고정23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02:30 경부터 03:30 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건물에서 C, D, E, F, G과 함께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 7 매씩을 받을 때까지 배팅을 하고 순위에 따라 승하는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세 븐 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C, D,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