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는 개인 업체이므로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새로운 계좌에서 매달 45만 원의 이자를 가져가고, 기존 계좌로는 대출 원금 1,3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서울 용산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미용샵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자료
1. G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