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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4 2017누80792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항소와 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피고 청장”을 “제1심 공동피고 서울지방항공청장”으로 수정하고, 16쪽 11행에서 18행까지를 삭제하며(이 부분은 제1심에서 패소한 피고 장관이 불복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같은 쪽 19행의 "나 나머지 토지 부분”과 같은 쪽 20행의 “다음으로,"도 삭제하는 한편,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피고 장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 나머지 토지는 2008. 12. 31. 지목변경 당시 구 지적법의 특별법인 농지법상 합법적인 농지전용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구 지적법상 지목이 농지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16. 5. 19. 및 2016. 6. 20.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이었다.

둘째, 2008. 12. 31.자 지목변경이 구 지적법상 합법적인 지목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목이 잡종지에 불과하여 일시적 용도변경에 불과하고 원상회복이 용이하므로 이 사건 나머지 토지는 농지법 제2조 제1호 단서의 사실상 농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나머지 토지는 공항개발사업인 이 사건 선행사업의 실시계획이 2000. 7. 18. 승인됨에 따라 같은 날 농지법이 정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의제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형질변경되거나 전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제1심 공동피고 서울지방항공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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